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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 니어
가릭주 니어22.05.09

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옛날에 99년도에 일어난 의병제대비리사건 처럼

뇌물받고 브로커의 의해 의병전역한경우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약간 넘어서 잡히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잡혀도 일반인신분인지? 다시 복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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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병전역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일이라도 도과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잡혀서 처벌받는 경우, 병역면제 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복무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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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범행 시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한 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 하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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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는 적용됩니다.

    병역비리가 밝혀질 경우 경우에 따라 재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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