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빌라 매도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기 질문드려요.
처제가 제 명의집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제 명의 빌라가 있어서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 주택부채 감경)
그런데 처제가 3달 전에 빌라 매도하면서 잔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되어 다시 1주택으로 된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니 전산으로 조회해보더니 아직도 저희 세대가 2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잔금까지 받았으니 매수자 입장에서 소유권 등기를 미룰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재건축 빌라라서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2주택이 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현 동일세대 구성원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질문자님 혼자라면 사실상 1주택이 맞습니다. 이미 잔금까지 받았다면 매매계약은 종료가 된것이기에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룰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처제분 명의였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안되어 있다면 매수자에게 빠르게 등기이전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이고, 만약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공단측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재확인 및 수정요청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제가 제 명의집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제 명의 빌라가 있어서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 주택부채 감경)
그런데 처제가 3달 전에 빌라 매도하면서 잔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되어 다시 1주택으로 된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니 전산으로 조회해보더니 아직도 저희 세대가 2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잔금까지 받았으니 매수자 입장에서 소유권 등기를 미룰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재건축 빌라라서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걸까요?
==>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현재 왜 2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빌라라고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 것은 아니고 아마도 등기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서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매수자가 등기를 미루는 이유 또한 주택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는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조부모님 등이 있다면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렀다고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은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잔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는 그대로 매도인 명의입니다
건강보험공단도 등기부등본 기반으로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아직 처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2주택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건축 빌라라서 등기가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실제로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명의가 그대로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보시고 거래했던 부동산에 언제 등기이전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매수인이 등기 신청해야 하며 재건축 빌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60일 이내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제 빌라 매도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2주택으로 남아 있다면 매수인의 등기 지연이나 공단 데이터 미반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처제에게 매수인 연락처 물어 등기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공단에 등기 완료 증빙을 통해 1주택 감경 재심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빌라여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잔금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지만 조합원 여부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등기 지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제분에에 매수인 연락을 하여 등기 진행을 재촉하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