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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라니35
검붉은고라니3523.03.17

채권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도 채권발행사의 부도 이외에 채권에서 원금 손실 경우와 약속한 수익률 불이행등과 같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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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회사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도 채권발행사의 부도 이외에도 원금 손실과 수익률 불이행 등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 손실의 경우 회사채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채권시장에서의 평가가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만기에 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 불이행의 경우 채권 발행사가 약속한 이자율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만기 시점에 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보게 되거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채 투자 시 신용 등급, 채권 발행사의 재무건전성, 산업 동향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리서치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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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를 하시게 된다면 회사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실리콘밸리은행의 채권 손실은 금리인상에 따라서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난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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