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일부직원들에게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을 3개월 내렸습니다.
6-8월 3개월 휴직을 내리고 9월1일에 복귀하기로 되어있으나, 경영상황이 좋지않아 현재는 복직 대기중입니다.
혹시 권고사직을 했을시 9월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는 무급휴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휴직중인데 9월분에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 안해도 되나요 ?
(무급휴직동의서는 8월 31일, 구두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상황.)
2. 퇴직금산정은 무급휴직 기한을 포함하여, 휴업시작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