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사건 검사 검토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서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2~3개월 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되었고
현재 불제 사건으로 검사님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1월 말쯤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 되어 현재 검사 인사 이동으로 2월 초 날짜로 검토중인데
불제사건 기록반환이 빠르면 7일안으로 늦어도 20일 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기록반환이 안되는지 재수사를 할려고 그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되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재수사요청을 할 확률은 엄청 적다는데
궁금하여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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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인수인계받은 사건수가 많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된 경우에는 재수사할 가능성이 낮고 이의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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