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2~3개월 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되었고
현재 불제 사건으로 검사님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1월 말쯤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 되어 현재 검사 인사 이동으로 2월 초 날짜로 검토중인데
불제사건 기록반환이 빠르면 7일안으로 늦어도 20일 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기록반환이 안되는지 재수사를 할려고 그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되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재수사요청을 할 확률은 엄청 적다는데
궁금하여 질문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