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사건 검사 검토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서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2~3개월 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되었고
현재 불제 사건으로 검사님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1월 말쯤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 되어 현재 검사 인사 이동으로 2월 초 날짜로 검토중인데
불제사건 기록반환이 빠르면 7일안으로 늦어도 20일 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기록반환이 안되는지 재수사를 할려고 그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되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재수사요청을 할 확률은 엄청 적다는데
궁금하여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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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인수인계받은 사건수가 많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된 경우에는 재수사할 가능성이 낮고 이의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