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법으로 절세하는것은 불법일까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으로 절세하는것이 불법이 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편법이니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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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개념이 다릅니다. 절세는 세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규정, 소득공제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공식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하며, 탈세는 세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의 규정을 위배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한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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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절세이며,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편법과 불법은 다르기 때문에 편법 자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들이죠.
이런거 잘 해주는 세무사가 과세당국에서 봤을땐 얄미워보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니 능력을 인정받는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