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1번에 써주신 형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직사유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예를 들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7월 23일 기점으로 하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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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