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3년 7월 23일 휴직 하였고 12월 13일부 퇴직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퇴직금 임금계산 기간 아래 일자로 작성하면 되나요?
09.14~09.30 (17일)
10.01~10.31(31일)
11.01 ~11.30(30)
12.01~12.13(13일)
2. 3개월 평균 퇴직금은 7월 23일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아래는 4월~7월까지 지급했던 임금 내역입니다.
4월 임금 5,920,360원
5월 임금 6,012,270원
6월 임금 5,950,790원
7월 23일 임금 4,392,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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