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3년 7월 23일 휴직 하였고 12월 13일부 퇴직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퇴직금 임금계산 기간 아래 일자로 작성하면 되나요?
09.14~09.30 (17일)
10.01~10.31(31일)
11.01 ~11.30(30)
12.01~12.13(13일)
2. 3개월 평균 퇴직금은 7월 23일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아래는 4월~7월까지 지급했던 임금 내역입니다.
4월 임금 5,920,360원
5월 임금 6,012,270원
6월 임금 5,950,790원
7월 23일 임금 4,392,525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휴직개시일 전 3개월 기간 동안(2023.4.23.~2023.7.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1번에 써주신 형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직사유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예를 들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7월 23일 기점으로 하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7월 23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3개월 평균 퇴직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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