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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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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유무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4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으나 직원들과의 트러블로 조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쓰려 합니다

현재 임신 6주차 밖에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임신 주차와 쓴다면 언제 까지 쓸수 있는지,

육아휴직시 급여가 따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을 최대한으로 쓰고 퇴사도 생각중에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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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 30일 전에 육아휴직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를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년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