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재신청과 손해배상을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1인매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로 3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3주전 일을 하다가 손이 찢어져 일을 못하게 되면서 산재보험을 알아봤는데 사장님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그냥 저도 신청안하고 사장님께 따로 입금 받으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돈이 없다면서 돈을 몇개월에 걸쳐 나눠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것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도 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1.2주 뒤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 보니 다음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안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일하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주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당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진짜 진짜 이번주까지만 하고 제발 관두고싶습니다 .. 이번주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요..? 일을 그만두고 산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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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고 산재신청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 신청 관련 노무사 선임하시면서
임금체불 등 함께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며, 4대보험 미가입자여도 산재신청 할수 있으니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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