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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노루5
하얀노루523.11.06

노무사님 근로계약서 위반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1인매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로 3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3주전 일을 하다가 손이 찢어져 일을 못하게 되면서 산재보험을 알아봤는데 사장님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그냥 저도 신청안하고 사장님께 따로 입금 받으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돈이 없다면서 돈을 몇개월에 걸쳐 나눠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것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도 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1.2주 뒤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 보니 다음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안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일하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주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당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진짜 진짜 이번주까지만 하고 제발 관두고싶습니다 .. 이번주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요..? 일을 그만두고 산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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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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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일을 그만두고 산재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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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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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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