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시험점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할까요?
공공기관 채용 진행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종 탈락자가 본인점수 및 등수공개를 요청할 경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요?
1. 필기점수는 공개가 가능한데 등수 공개까지 해도되나요?
2. 면접점수는 행정법원 판례로도 공개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던데, 면접 점수및 등수를 공개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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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필기점수는 공개가 가능한데 등수 공개까지 해도되나요?
> 등수를 공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면접점수는 행정법원 판례로도 공개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던데, 면접 점수및 등수를 공개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 만약 성별이나 법으로 금지되는 차별 사항이 있었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채용점수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면접위원이 어떤 이유로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면접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평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면서, 채용 면접위원별 평가내용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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