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채용점수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면접위원이 어떤 이유로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면접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평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면서, 채용 면접위원별 평가내용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