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간 무급휴직했습니다. 4대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그 동안 4대보험은 월급에서 뺀 뒤 받았습니다. 이번에 1개월간 무급휴직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회사에 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회사가 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도 못받고 1달을 지내야하는데 보험료까지 제가 따로 내는게 많이 아쉬워서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예외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직을 주면 안 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