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수익에 대한 차후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동안 별거를 하고 상대방의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빚과 다른 이유로 제명의로 하여 쌓이는 빚만 갚는 상황이라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빚도 재산이라 공동 재산이라는데 이건 머 사고친 빚갚는데 인생을 10년이나 허비하니 지칠때로 지치네요...
만약 빚이2억이라면 빚도 재산이라 하는데 이혼 재산분할 할때 어떻게 진행되는지...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지...궁금합니다. 갚아나간 빚도 지금 생각하면 아까울 따름입니다. 빚도 분할 한다면 그냥 두고 차후에 분할된 빚만 갚는게 나을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하여 경제생활 역시 별도로 이러우졌다면,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특정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위의 상대 배우자의 사업이나 부부 공동의 생활, 영업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한 대출 등을 한 경우라면 채무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채무의 분할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재산 분할 협의 이혼 협의 등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