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법인 민원제기 어디로 해야하나요?
사측이 고용한 노무법인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는 못 할 망정 전문가가 일반인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하여 노무회 측에 민원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만,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사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민원이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