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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매192
91년생이고, 자동차 부품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 도소매, 종목 : 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종 중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소득을 구분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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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에 한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며 도매매출은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입니다. 이외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로 자동차부품도 판매하고 있고 자동차부품을 파는 사업장이 있다면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