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오후5시출근/오전9시퇴근/휴식시간3시간)(예를들어 월 출근 화수 쉬고 목 출근 금토 쉬고 일 출근 월화 쉼)
7월출근날짜 (7월 3,6,9,12,15,18,21,24,27,30)
6월 말 7월에 퇴사요청/7월 27,30 잔여사용 요청
회사에서는 24일 마지막 출근할 경우 잔여연차는 평일기준으로 처리되어 25,26일 두번이 연차처리 된다고 주장합니다
1.제가 남은 출근일 27,30 잔여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겅가요?
2. 전 이미 6월말에 요청했는데 , 27,30일 출근하지않을경우 무단 결근으로처리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