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사용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심야근무(오후5시출근/오전9시퇴근/휴식시간3시간)(예를들어 월 출근 화수 쉬고 목 출근 금토 쉬고 일 출근 월화 쉼)
7월출근날짜 (7월 3,6,9,12,15,18,21,24,27,30)
6월 말 7월에 퇴사요청/7월 27,30 잔여사용 요청
회사에서는 24일 마지막 출근할 경우 잔여연차는 평일기준으로 처리되어 25,26일 두번이 연차처리 된다고 주장합니다
1.제가 남은 출근일 27,30 잔여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겅가요?
2. 전 이미 6월말에 요청했는데 , 27,30일 출근하지않을경우 무단 결근으로처리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정해진 출근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평일이라도 원래 출근일이 아니면 연차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27, 30에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27, 30일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즉시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1달을 기재해두기 때문에 1달이 최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남은 출근일 27,30 잔여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겅가요?
2. 전 이미 6월말에 요청했는데 , 27,30일 출근하지않을경우 무단 결근으로처리될수 있나요?
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위 경우 1일 근무 2일 휴무로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처리해야할 것이지,
휴무중 하루를 사용한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해당일은 휴무로 처리되어야할 것이며,휴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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