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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다람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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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시 주휴수당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할 직원중에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점 남은 연차 갯수 : 6개

공식적인 퇴사일 : 2024/02/29

실제근무마지막일 : 2024/02/21

2월21일~ 2월29일까지는 남은 연차 6개를 쓰고 퇴사를 하는데

2월급여계산에 있어 주휴수당 25일은(일요일) 제외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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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라면 2.19.~2.22.에 개근 시 2.25.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19, 20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가 아니므로 2월 2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나머지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전체를 휴가로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25일 앞의 19~23을 전부 휴가로 쉰게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21일부터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25일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9일(월)~23일(금) 중 2월 21일(수)~2월 22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출근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의 근로일에 모두 연차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9,20일을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