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시 주휴수당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할 직원중에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점 남은 연차 갯수 : 6개
공식적인 퇴사일 : 2024/02/29
실제근무마지막일 : 2024/02/21
2월21일~ 2월29일까지는 남은 연차 6개를 쓰고 퇴사를 하는데
2월급여계산에 있어 주휴수당 25일은(일요일) 제외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라면 2.19.~2.22.에 개근 시 2.25.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19, 20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가 아니므로 2월 2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나머지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전체를 휴가로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25일 앞의 19~23을 전부 휴가로 쉰게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21일부터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25일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9일(월)~23일(금) 중 2월 21일(수)~2월 22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출근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의 근로일에 모두 연차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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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9,20일을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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