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9일(월)~23일(금) 중 2월 21일(수)~2월 22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출근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