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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2차선 도로로 나오는 승용차량이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을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은 거의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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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1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직진차 20% : 80% 도로 진입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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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 2:8로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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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2차선 도로로 나오는 승용차량이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을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와 같은 사고는 통상 노외진입중 사고로 즉, 건물, 아파트등에서 나오는 차량이 도로 직진중인 차량을 충돌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8: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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