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익)에 대하여 20%
세율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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