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상환을 할 것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부모님과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이유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