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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극락조3
착실한극락조3

퇴직금 정산시 무급병가 사용후 평균임금 이게 맞나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상하네요.

9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7월 2,850,120원

8월 2,576,112원

9월 0원

급여는 이렇게 되었고 출근일수는

7월 26일 , 8월 20일 , 9월 0일입니다.

총 92일중 46일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임금 / 출근일수 = 5,426,232원 / 46을 하면

평균임금 117,961.56이 나옵니다.

근대 정상출근을하였을시 계산하면

월급여 3,393,000원 x 3개월 = 10,178,000원 / 92 = 110,641.30이 나옵니다

맞게 계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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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급병가일만을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7월과 8월에 출근일수에 비해 임금을 많이 지급한 것이고, 평균임금 계산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출근일수가 아닌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병가의 경우 그 기간의 금액과 일수를 빼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