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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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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공제에 추가되나요?

4년 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후부터 연말정산 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50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대출건과 이후의 대출건 모두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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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 보존등기일 혹은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빌린 차입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현 시점에 일으키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취득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소유자

      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차입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대출의 경우, 그 법에 정한 금융기관에서 관련 상품으로 추가로 받았는지, 아님 신용대출 등 다른 걸로 받았는지 대출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뒤에 가능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 한도까지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