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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