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황로109
슬기로운황로10922.07.24

안녕하세요 실업급어 관련질문입니다

지인가게에서 20년3월24일부터 일했는데 얼마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생색내듯이 급여는 다못주고 실업급여는 타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대보험 200만원 기준으로 신고하고 매달 20만원씩 빼갔는데 4대보험비 몇개월치 밀려있고요 퇴직금도 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안탈생각이고 퇴직금/주휴수당을 입사할때부터 못받은걸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생각인데

제가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게 실업급여 불법으로 작업했다고 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3천이다 이런말을 사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타고 바로 취직할 생각이고 퇴직금 / 주휴수당 못받았던거 안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돈없다고 버티면 안줘도 된다고 입에 달고살았습니다.) 얼마전에 여직원 부당해고당하고 월급 3개월 뒤에준다 해서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게 실업급여 불법으로 작업했다고 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3천이다 이런말을 사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타고 바로 취직할 생각이고 퇴직금 / 주휴수당 못받았던거 안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돈없다고 버티면 안줘도 된다고 입에 달고살았습니다.) 얼마전에 여직원 부당해고당하고 월급 3개월 뒤에준다 해서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

    해고를 당했으니 그냥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 것도, 회사가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와 별도로 당연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한게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버틸 수록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으면 노동청이 왜 있을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해고인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자진퇴사가 아니고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해당 퇴사사유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부금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