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게 실업급여 불법으로 작업했다고 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3천이다 이런말을 사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타고 바로 취직할 생각이고 퇴직금 / 주휴수당 못받았던거 안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돈없다고 버티면 안줘도 된다고 입에 달고살았습니다.) 얼마전에 여직원 부당해고당하고 월급 3개월 뒤에준다 해서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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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으니 그냥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 것도, 회사가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와 별도로 당연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