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관련 배상명령청구 관련 질문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건접수후 사기꾼은 잡혀서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중입니다
10월 중순쯤에 사기꾼이 고용한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하고나서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있다가 소식이 없어 배상명령 청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기꾼이 합의를 할 의향 혹은 의사가 있으면 배상명령 청구를 신청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