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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만족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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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 배상명령청구 관련 질문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건접수후 사기꾼은 잡혀서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중입니다
10월 중순쯤에 사기꾼이 고용한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하고나서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있다가 소식이 없어 배상명령 청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기꾼이 합의를 할 의향 혹은 의사가 있으면 배상명령 청구를 신청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배상명령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나 배상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확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인정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제안은 형의 양형을 위한 사정일 뿐, 배상 확보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금액·지급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 청구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연락이 있었으나 후속 진행이 없다면 기한을 고려해 배상명령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도 피고인 측이 별도로 합의를 원한다면 병행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배상명령 절차는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중복 판단을 피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를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명확히 문의해 둔 것도 향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은 손해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송금내역, 거래 기록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배상명령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합의가 성립하면 절차를 정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뤄질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추후에 취하를 하거나 그대로 두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의사는 있으나 돈이 없는것 같네요.

    배상명령신청도 하시고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