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청받은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 취업제한대상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취업제한해당여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