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사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공제를 받는 경우 질문자 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인에 대하여 각각의 소득자가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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