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나가 제가 사는 집으로 전입을 왔는데 연말정산시 장애인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내용 보완)
누나가 기초수급자이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입니다.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이며 기초수급비로 42만원, 장애인연금으로 40만원해서 매달 82만원 정도를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누나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제가 사는 집으로 서류상 전입이 되었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사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공제를 받는 경우 질문자 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인에 대하여 각각의 소득자가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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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님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누님분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내년초에 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2023년 귀속 장애인 연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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