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집안일한것도 어느정도했는지에따라 퍼센트가 따로 있나요
결혼시 맞벌이일떄 제가 청소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남편놈은 당연히 청소를 제가 하는줄아는거예요
그래서 아이낳고는 내가 한다한적없는데 왜 그러냐며 저도 뭐라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남편 수준에 못미치긴해도 아예 안하는건 아니예요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잘 못해도 하긴하거든요
근데 매번 그 수준까지 맞추길바라면서 지랄지랄하는거예요
너무 노예짓시키는 것처럼요 솔찍히 이것때문에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굴뚝이라서요 애도키워서 힘들어죽겠는데 일은 지만 해봤나...
남편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맞추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범위까지 인정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정리청소는 남편도 드럽게 못합니다
저라도 못하면 지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나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이지 일방의 수준에 미치냐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가사의 경우 정량적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종합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어느정도했는지에 따라 퍼센트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가사일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해주며, 어느정도여야 하는지는 배우자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맞춰주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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