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렉서인데 어이없는 상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하나요?
쿠팡플렉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경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반경 캠프(배송할당 및 적재하는 곳)으로부터 잘못 배송되었으니 가서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배송이면 제 잘못이니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가니 저는 정확한 주소에 정확히 배송을 하여 캠프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0분 후 캠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이 주소를 잘못적은 것이고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 잘못도 아닌 단순 고객의 실수로 인해 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 및 사과 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쿠팡 고객센터에도 신고 및 문의를 했지만 전화는 덜대 연결이 안되고 메일도 읽지 않으며 카톡도 회신주겠다는 형식적 AI 답변만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지만,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보통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배송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시간이나 비용 등을 소비했을 때 비용 등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탁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가 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근무시간에 대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어플이나 카톡채널을 통해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쿠팡 플렉서나 배달 업무를 하면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쿠팡 업체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득보다 실이 커 대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잘못도 아닌 단순 고객의 실수로 인해 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 및 사과 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쿠팡 고객센터에도 신고 및 문의를 했지만 전화는 덜대 연결이 안되고 메일도 읽지 않으며 카톡도 회신주겠다는 형식적 AI 답변만 받았습니다
해당 배송문제로 인해 근무한 경우라도 별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발생한 추가비용(기름값 )정도는 보상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