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혹은 사용 기한)
5. 중량 또는 포장 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8. 의료기기 표준코드
위의 내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6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