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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비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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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저희 회사는 주6일 48시간(8시간/일) 7시부터 2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읍니다. 올해 법정공휴일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원래 주48시간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은 50%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따라 150% 가산되는지 긍금하니다. 정말 포괄임금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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