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6일 48시간(8시간/일) 7시부터 2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읍니다. 올해 법정공휴일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원래 주48시간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은 50%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따라 150% 가산되는지 긍금하니다. 정말 포괄임금제 헷갈리네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 48시간 근무라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이면 150%, 8시간 초과는 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