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저희 회사는 주6일 48시간(8시간/일) 7시부터 2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읍니다. 올해 법정공휴일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원래 주48시간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은 50%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따라 150% 가산되는지 긍금하니다. 정말 포괄임금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포괄임금제에 고정으로 포괄되어 있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을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 48시간 근무라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이면 150%, 8시간 초과는 2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8시간 X 시급 X 1.5 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 임금과 별도로 상기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그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포괄임금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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