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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조롱이40
부유한조롱이4023.07.02

융자있는 전세집 남기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매매가 1억 2500에서 1억 5000집에 전세 8000으로 들어가서 융자 2000 남기는 조건인데

제가 중기청 80또는 100을 할 생각이어서 융자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공인중개사님한테 여쭤보니

융자 있어도 된다 하시고 융자없애는 조건으로 전세 1억도 가능하다 하시는데

여기서 8000에 2000남기는 조건으로 중기청 80이 나올까요?

아니면 1억으로 올려서 중기청 100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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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은 이자가 아주싸던데 1억까지 융자가 나온다면 다받아서 전세금을 1억으로 하고 대출을 갚는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나가실때 그집이 1억에 나갈지 안나갈지 그걸 잘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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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조건은 위 상황만으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선에서 전세금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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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1억 3천에 근저당 2천 (채권최고액은 2400만원이나 2천6백만원으로 등기부에 기재) +보증금 8천이면 중기청대출이 불가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26% 이내에서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도 불가일 겁니다.

    근저당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 보증금액이 매매가의 60~70%를 넘지 않는 주택을 계약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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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실제 대출금은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임차권은 권리관계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1억으로 전세를 올려 계약하는것도 시세와의 갭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주택자체 계약이 위험할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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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 가능여부는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중기청 대출 100%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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