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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땅돼지68
단단한땅돼지6822.10.11

동생이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제 동생이 동급생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제 동생은 20006년 6월 5일

여자 아이는 2006년 12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급생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여자 특에서 강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만나서 "공원 정자"에서 관계를 가지게 됐고,

헤어질때 까지 사이는 좋았다고 합니다.

SNS로 잘가라고 연락도 주고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 아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친구들끼 만나서 얘기하고 풀어나가자 해서 친구들과 함께 만났는데, 여자아이는 입장은

너가 성관계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본건 맞다.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대답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거다. 또 입장이 다른 부분은 여자 아이는 속옷은 내가 풀지 않았다 라고 주장 합니다. 제 동생에 의하면 속옷 풀러도되는지 의사를 물어봤고,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아이가 잘 안풀려? 하고 말하며 풀어 줬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들이 있던 자리에서 했고 그 여자 아이는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했다고 합니다.


제차 질문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 되었고

공원 정자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때 의제 강간으로 조사 받나요?

아니면 강간으로 조사 받나요?

무죄로 해결 할수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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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급생간의 합의하의 성관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부터 모아두실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모아두시고 녹취나 기타 진술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여성의 나이가 만 15세, 동생의 나이가 만 16세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사안이 아닙니다.

    강간죄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성관계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이 충분해 보여 무혐의를 다퉈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와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19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일단 조사를 받게될 것인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