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재산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수 있는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 후 등기를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포털사이트 검색)
2. 재산 증여(금융자산 : 본인 계좌로 이체, 부동산 :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취득세 납부)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증여받으실 재산의 종류(현금, 아파트, 주식 등), 증여재산의 평가액, 과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