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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후투티274
조신한후투티27422.08.09

부모님께서 재산주시는 증여방법을 알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재산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수 있는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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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 후 등기를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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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포털사이트 검색)

    2. 재산 증여(금융자산 : 본인 계좌로 이체, 부동산 :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취득세 납부)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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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증여받으실 재산의 종류(현금, 아파트, 주식 등), 증여재산의 평가액, 과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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