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1)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사본, 2)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3)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직 확인원, 4)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5)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잔액 확인서, 6)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사 님 등에게 증여세 세무자문을 받는 경우 세무자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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