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재산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아직 정신이 있으실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대부분 재산이 토지인데 관련하여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걸 준비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으실 토지 목록과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이내 증여내역이 있다면 해당 증여세 신고서 사본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상세주소와 본인의 질의사항을 준비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야하며 증여로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셔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부를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많다면 토지의 가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시에는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이정도만 들고가시면 상담 잘 해주실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1)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사본, 2)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3)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직 확인원, 4)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5)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잔액 확인서, 6)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사 님 등에게 증여세 세무자문을 받는 경우 세무자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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