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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탕한소쩍새300
호탕한소쩍새300

이런경우도 3천만원이 증여로 되는건가요?

공모주 신청하면서 아들명의로

증권계좌만들어서 3천만원 입금하고,

이틀뒤 다시 제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런경우도

3천만원이

증여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세절감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3천만원을 다시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