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가 80만원을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하여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 사기꾼은 징역형을 받았었던걸로 봤었는데요 반성문 받았을때 저한테 사과하는게 아닌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져 화가나 찢어서 버렸었거든요 지금은 사건번호도 기억이 안나고요 사기꾼 이름 그 당시 판결했던 검사님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배상명령 신청기간이 지나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방법 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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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도과로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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