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가 80만원을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하여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 사기꾼은 징역형을 받았었던걸로 봤었는데요 반성문 받았을때 저한테 사과하는게 아닌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져 화가나 찢어서 버렸었거든요 지금은 사건번호도 기억이 안나고요 사기꾼 이름 그 당시 판결했던 검사님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배상명령 신청기간이 지나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방법 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