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취소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르고 쓰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손님이 1만원짜리 20장을 30만원이라고 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셔서 5만원짜리 6장 (30만원) 드리고 손님은 가셨는데 돈을 세보니 20만원밖에 없어서 그 다음날에 이 상황을 말씀 드렸더니 안 돌려주겠다 신고해라 하셔서 사기죄로 고소했고 수사관님께서 씨씨티비 보시고 돈 돌려주라고 손님에게 연락 했는데 인정을 안하시더래요 ? 저는 돈 그냥 받고 끝네려고 했는데 상대방 행동이 너무 짜증나고 꼴보기 싫어요.
10만원 안 받아도 되니 고소 취소 안 해도 되나요 ?
취소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경찰서 왔다갔다 한거랑 정신적으로 피해 받은거 대해서 비용 청구 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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