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도와주세요1
도와주세요123.08.30

5년전에 편의점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5년전에 편의점 근무를 하다가 80만원을 사기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증거자료를 떼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요 그 당시에 처음 신고접수를 한게 제가 아닌 편의점 사장님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사건번호나 사건내용을 제가 못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거자료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기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이체 내역밖에 없어서요 은행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는 힘들거 같나요? 사기치신분 이름과 그 당시 편의점 사장님 이름 날짜까지 알고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