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편의점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5년전에 편의점 근무를 하다가 80만원을 사기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증거자료를 떼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요 그 당시에 처음 신고접수를 한게 제가 아닌 편의점 사장님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사건번호나 사건내용을 제가 못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거자료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기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이체 내역밖에 없어서요 은행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는 힘들거 같나요? 사기치신분 이름과 그 당시 편의점 사장님 이름 날짜까지 알고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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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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