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편의점 근무를 하다가 80만원을 사기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증거자료를 떼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요 그 당시에 처음 신고접수를 한게 제가 아닌 편의점 사장님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사건번호나 사건내용을 제가 못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거자료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기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이체 내역밖에 없어서요 은행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는 힘들거 같나요? 사기치신분 이름과 그 당시 편의점 사장님 이름 날짜까지 알고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