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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애로운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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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퇴사는 24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1월 20일에 하려고 합니다.

1) 1월 9일에 75,000원을 벌 수 있는 알바를 하여 이에 대한 금액을 2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2) 24년 상반기부터 출판을 준비하던 책이 원래는 24년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으나 지연되어 2월 초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출판 계약서는 25년 1월 2일에 작성하였고 출판을 시작하는 2월에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1번은 미리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2번의 경우도 미리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은 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든 안하든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저작권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미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