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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하면 사실상 신불자인가요?

90일 이상 연체하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워크아웃을 한다는 건 사실상 신불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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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과 신불자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희 다른 개념입니다.

    신불자는 금융채무에대한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반면 워크아웃은 자신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하락하긴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용점수가 회복되기도 하고 금융거래도 거의 가능합니다.

  • 워크아웃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히사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올라간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도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 수단으로 워크아웃을 활용하는 것이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보통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기준이 되는데요.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닌데요.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연체를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때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워크아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불자는 신용불량자를 줄인말로, 요즘에는 신용정보관리대상 으로 변경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용정보관리대상은 채무가 90일 이상일때 금융사에 등록이 되며, 체납이 지속될때 이러한 것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된다면 추후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중재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 자체는 법적인 신용불량자 상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신용 점수는 하락하여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해주는 것이 워크아웃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와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을때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상환 유예 등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러 금융 거래 제한 등이 생겨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상태에 놓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본인이 받은 채무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한다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신불자가 아니라, 명확한 신불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