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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날다람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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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이후 전세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는

주담보대출 받으면

임차인이 1순의 조건이 안되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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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후순위 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들은 근저당권 전액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전세잔금일에 말소를 하고 있고요. 역전세 전세사기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선순위가 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수령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높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하는 임차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둔채 임대차를 하신다면 시세에서 근저당(대출)금액을 제외한 차익정도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벙법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근저당을 말소조건으로 하지않으면 전세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을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지않기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