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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년차입니다. 법정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4대보험 직장 4년차인데요 2년차부터 휴가일수가 15일이 주어졌는데 법정휴가일수는 15일 고정인가요? 연차가 늘어날수록 휴가도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11개, 2년차~13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 기준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별도로 한달 개근에 1개씩도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일이 발생한 이후로 총 25개 한도로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4년차라면 16개가 부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