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예정으로 , 연차 다 사용 가능한가요?
재직기간은 4년입키다.
올해 4월 퇴직예정으로
제게 부여된 연차 15일을 다 사용 할수 있나요?
아님 월할 계산으로 하여 연차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작년도 출근율 80%인지 여부에 따라 올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작년도 출근율에 의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15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전 전일 사용후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4월 퇴직 이전에 발생하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신 후 퇴직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쉽게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4년입키다.
올해 4월 퇴직예정으로
제게 부여된 연차 15일을 다 사용 할수 있나요?
아님 월할 계산으로 하여 연차가 깎이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발생한 연차는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만 1년마다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5일이 부여되었다면 전부다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기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았고 이 중에 잔여 휴가가 있다면 해당 잔여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