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이고 사기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경험이 처음이고 사회초년생이라 금액을 어느정도로 불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요..
찾아보니 합의금을 정할때 정해진 계산법같은것은 따로 없고 그냥 양측이 동의하는 금액으로 하는거라고들 하시네요. 그래도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대충 어느정도가 적당할것 같다 추천해주시는 정도로 가볍게 답변 부탁드려요!
피해금액은 16만원이고, 피해자는 몇십명 됩니다.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보아 어떻게든 형량줄이는게 주 목적인듯 싶습니다. 공판날짜 연기 신청을 하고 합의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네요.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듯 보여서,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면 좀 높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오히려 피해자가 여럿이라 합의실패하면 못하게 될까요?
유리한조건인지 불리한조건인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