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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몽구스204
말쑥한몽구스20421.05.26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피해자이고 사기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경험이 처음이고 사회초년생이라 금액을 어느정도로 불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요..

찾아보니 합의금을 정할때 정해진 계산법같은것은 따로 없고 그냥 양측이 동의하는 금액으로 하는거라고들 하시네요. 그래도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대충 어느정도가 적당할것 같다 추천해주시는 정도로 가볍게 답변 부탁드려요!

피해금액은 16만원이고, 피해자는 몇십명 됩니다.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보아 어떻게든 형량줄이는게 주 목적인듯 싶습니다. 공판날짜 연기 신청을 하고 합의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네요.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듯 보여서,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면 좀 높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오히려 피해자가 여럿이라 합의실패하면 못하게 될까요?

유리한조건인지 불리한조건인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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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그보다 조금 높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에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까지 가지기 때문에 좀 높게 불러도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측에서 선제시를 요청해보시면 최저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데 합의에 실패하면 다른 피해자들 우선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