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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185
훌륭한게18522.09.26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개월 전에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친구와 저 포함 8만원입니다

피고 변호인 측에서 합의 원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솔직히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긴 한데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금액 부를 생각은 없는데

어느 정도가 현실적이고 적당한가요?

한다 그러면 사기친 당사자랑 직접 연락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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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대리인과 연락하시면 되며,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시는 것이므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 포함시키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에서 조율하는 것이 적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금액이 8만원이니 대략 2배의 가격으로 20만원정도를 제시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이상 가해자와 직접 연락할 필요없이 변호인과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로 일정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의 손해의 정도범위 즉 십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금액의 협의를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