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형사의 심문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방해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의 불합리한 절차진행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지적하며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하여 경찰에 자극을 받아 사건이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 대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헌법상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