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급발진 사고 아니라는 증명을 제조사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네, 법이 개정되어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담을 시킨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는 민법의 대원칙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분쟁은 급발진외에도 많은데,
자동차 급발진만 한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문제를 삼을 것이고,
또한,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보다 기술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