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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콰가36
기운찬콰가3621.11.24

무인점포 절도시엔 주거침입이 왜 안되나요?

흉기를 들었거나 단체로 절도할 경우엔 되는게 맞나요? 그 흉기는 빠루나 드라이버, 망치라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왜 무인점포는 주거침입이 안되나요? 공개된 장소라서 그런가요?

아는것이 부족해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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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의 경우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건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자는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까요..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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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개된 영업장이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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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뿐 아니라 가게 등의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도 관리자가 출입 금지 의사를 밝혔다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따라서 무인점포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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