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뿐 아니라 가게 등의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도 관리자가 출입 금지 의사를 밝혔다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따라서 무인점포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