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분이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며, 근로자 분도 합의하신 상황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측에서 고려, 유의 및 근로자분께 기본적으로 제안, 안내 드릴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수술로 인해서 병가를 신청하신 상태이며, 급여는 만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